국내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혼조세였던 장이었음.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장을 마감하니, 코스피도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삼전 주주가 아니지만, 하락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다.

HD현대일렉트릭 +4.75%, 네이버와 삼성생명 약 +4%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매수를 많이 한 삼성생명이 눈에 들어온다.

정확히 120일선을 지지선으로 두고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5일선이 당분간 상승한다면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20일선을 만나면서 정배열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하나? 답은 없지만, 나라면 굳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20일선을 만났을 때 1주라도 들어가볼 것 같다. 항상 오를 수만은 없다, 분명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주식이고 차트라고 생각한다.

 

신용잔고는 약간 늘었으나 큰 변동은 없었다

펀드를 보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그렇다면 8월쯤부터는 주식형펀드는 감소하고, 혼합형, 채권형 펀드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우선 7월은 주식이다. 고객 예탁금만 보아도 주식 거래를 위해 돈이 몰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외국인의 매수 목록 중 현대로템이 눈에 들어온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는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장을 마감했다.

잘보면 전고점은 돌파하지 못했다. 내일 장에서 돌파한다면 당분간 째려봐야 할 종목이다.

금융, 2차전지, 화학, 중공업, 식품유통, 화장품, 엔터, 방산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매도했다.

아무래도 반도체로 돈이 몰리다보니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DEX인버스를 매도했다. 차익실현은 아닌 것 같다.

코스피200지수를 역으로 추적하는 상품인데 차트를 보니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아무래도 코스피200지수가 오를 것에 베팅을 한 것 같고, 손절한 매도라고 보인다.

넷마블의 매수량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매수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을 매수했다.

120일선을 뚫지는 못했으나 60일선에 걸치며 윗꼬리 양봉으로 마감했다.

기관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매수를 한 것일까?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정배열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내일 장 열리면 1주라도 정찰병으로 투입시키고 지켜봐야겠다.

미국 증시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수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관련 종목을 어제는 매도하고, 오늘은 매수한 게 의아스럽긴한데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이다.

초전도체 관련 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다.

차트만 보면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했고 60일선을 저항선으로 두고 있다.

7월 3일 58,20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대아티아이를 살펴보자

6월 14일경 많은 매도물량이 나온 후, 6월 28일에 신 최저가인 2,975원을 찍었고

이후 5일선은 반등하여 며칠새 20일선, 60일선을 돌파했다.

그럼 20, 60일선이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은 120일선인데 폭이 넓기에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전달 및 기록 목적의 포스팅일 뿐, 투자 손실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미국증시

 

국내 증시

코스피는 10포인트 오르며 상승,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

3000 포인트까지 오르기 전에 코스피레버리지를 매수해야하나,,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이 2퍼센트 상승.

현대차그룹, 포스코 관련주가 하락했고, 금융업종은 이틀 연속 하락.

두산에너빌리티는 이틀 연속 상승, 크래프톤이 4퍼센트나 상승.

크래프톤을 살펴보니 볼린저밴드 상단에 걸치며 장을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하락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저항선을 깨고 오른다면 5일선도 같이 오를 것이기에 단타로도 나쁘지 않아보이나,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는 않다.

고객 예탁금은 바닥을 찍고 다시 늘었고, 신용잔고도 완만한 경사를 만들며 줄고 있다.

7월 내 신용잔고가 19조에서 18조대로 줄어든다면 3000포인트를 찍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펀드도 전체적으로 매수세로 보아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임은 틀림이 없다.

잠시 주춤하고 있던 조선주 중 오늘, STX엔진만이 관심을 받았다.

 

매도 물량이 많다. 5일선이 하락세이기에 멈추면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거,, 이거,, 완벽한 정배열이 아니긴한데,, 뭔가 19만 원을 다시 터치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금융업은 단기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느낌이다

한온시스템 매도 물량이 많았다.

5월에 20일선을 한 번 터치했으나 저항에 밀려 쭉 하락 중인데

볼린저밴드 하단에 걸치며 장 마감했다. 하단을 더 뚫을 것 같긴한데 뚫고 3일 정도 뒤에 한 번 정찰병 투입?

기관은 신한지주만큼은 계속 담고 있고 2차전지와 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단기적 고점으로 보이는데, 5만 원까지 20일선을 끌어올리고 5일선이 크로스했다가 4월 경처럼 120일선 부근에 오면 적극 매수해볼만 할 것 같다

이런 etf가 있었다니,,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이 고점이라고 생각되고 너무 올라 무섭다면 이 etf를 한 번 관심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만 원에 상장해서 지금 22,000원대이니,, 수익률이 120%,,,,,,,,,,, 미쳤네,,,,

현대차, 자동차부품 관련주는 당분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미국 증시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제 좋게 봤던 실리콘투가 5일선에 걸치길래 매수해봤다

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20일선을 향해 나아갈 것 같아 중단기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실리콘투가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눌러보시길.

 

2024.07.08 "삼성전자는 한 템포 쉬어가고, 단기채권으로 리스크 헷지? 그리고 실리콘투의 발견"

미국증시 국내증시코스피는 약 4.5 포인트 하락하며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다.외국인만 매수를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라고 본다.삼성전자는 강보합, 하이닉스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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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은 케이씨텍과 리가켐바이오를 공부해보려한다

내일 당장 매수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지켜보려한다.

차트상으로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은 모습이다.

알테오젠의 차트와 비교해보길 바라며 오늘 리뷰를 마친다.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전달 및 기록 목적의 포스팅일 뿐, 투자 손실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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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코스피는 약 4.5 포인트 하락하며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만 매수를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라고 본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하이닉스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금융업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한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했다.

바닥 신호인 것일까? 삼성물산은 4% 하락하며 유독 눈에 띈다.

반면, 코스닥은 약 1.4%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역시나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고 외국인만 매수했다.

외국인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바닥이라고 본 것일까?

바이오는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다.

실리콘투는 7% 상승했다. 

과거 차트를 살펴보니 나쁘지 않아보인다. 20일선을 향해 한 번 슈팅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관심종목에 넣어본다.

실적도 좋네 ROE가 58%??? 강달러 수혜인가,, 대단하다! 탐나는 회사다!!

고객예탁금은 7월 들어 고점을 찍은 후, 6월 초 수준으로 하락 중이다.

다행히도 신용잔고는 조금씩 빠지고 있고, 펀드는 유입되고 있다.

다소 예측이 어려우나, 상승 기대감이 느껴지는 시장 분위기다.

5일에 이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이어졌으나 매수량은 다소 줄었다.

삼전은 한 템포 쉬어간 후 9만 전자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KODEX200선물인버스2X를 대거 매수했다.

코스피가 중단기적으론 상승할 것이기에 매수하지만, 현재로선 잠시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일까?

헷지 투자에 대해 이렇게 또 한 수 배운다.

중공업, 자동차, 2차전지 등 다양한 종목을 담은 것으로 보아, 외국인들도 다음 싸이클이 어디일지 확신이 들지 않아보인다.

매수가 더 많았기에 매도가 뚜렷하진 않았다.

다만 저번 주 금융업이 상승했을 때 신한과 하나는 매도한 반면, KB 등 금일 매도하지 않은 종목은 눈 여겨봐야겠다.

금리 인하하면 금융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가? 아니면 배당을 위해 여름에 사고 겨울에 파는 전략인 것일까?

매도를 많이 한 기관이었지만, 네이버는 좋게 보는 것이 확실해졌다.

다만, 보수적인 투자자임도 확실히 보여줬다. 코스닥150레버리지에도 투자하고,

단기 채권에도 투자하는 양방전략,, 7월 11일 FOMC 회의를 대비해 리스 헷지하려는 것일까?

5일에 이어 에이피알과 한화오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가 이어졌고, 어느 특정 산업만 한정하지 않고, 고루 매도한 것으로 보아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가 머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전달 및 기록 목적의 포스팅일 뿐, 투자 손실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미국 증시

 

국내증시

반도체(전기, 전자)가 지수 상승을 이끎.

LG엔솔은 며칠 전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조정을 받는 듯하다.

금융업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자동차도 지수 상승에 함께 했다.

네이버와 삼성물산, 한미반도체가 상승한 반면,

HMM,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등 중공업에선 하락을 보임.

2024.07.03

고객 예탁금은 급락, 신용잔고 약 19.9조, 펀드는 전체적으로 상승세

7월 4일에 이어 5일에도 삼성그룹사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

눈 여겨봐야 할 점은 유한양행, 포스코홀딩스 등 바이오, 2차전지 내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를 했음.

반도체 사이클은 이어지되, 다음 사이클이 바이오와 2차전지임을 시사하는 것일까?

또한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코스닥의 상승에 기대하는 것 같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함께 했다.

유의미한 점은 KoAct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의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

다음 싸이클은 바이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와 함께 KODEX200도 지속 매수하며 코스피200의 지수 상승, 곧 3,000 코스피를 다시 찍으려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다.

전일과 같이 하이닉스에 대한 차익 매도가 실현 후 삼성전자 매수로 이어진 것 같다.

가스공사는 유전 시추에 대한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 받았는데 단발성 이슈라 패스.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차익 실현이라기보단 손절한 것으로 예상되며

코스피200지수가 상승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의 매도가 큰 것으로 보아, 나스닥-반도체의 고점을 시사하는 것일까?

자동차, 중공업, 금융 분야에 대한 매도세가 발생함.

화장품 기기 관련주인 APR의 매도세는 지속되었음.

중공업 순차적으로 매도세 이어짐.

이외에도 엔터, 식품, 2차전지 종목주에 대한 매도가 이어졌는데

유의미한 점은 코덱스200선물인버스2X, 코스닥150선물 인버스, S&P500, 나스닥 등을 매도함.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감, 미국 증시에 대한 고점 신호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전달 및 기록 목적의 포스팅일 뿐, 투자 손실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현황을 공유하기에 앞서, 일본 증시의 경우 10주씩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투자한 종목은 아래 포스팅에 설명된 NEXT FUNDS Nifty 50 Linked Exchange Traded Fund(1678)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화로 매입한 금액은 총 320,886엔이며 원화로 환산 결과 3,064,089원입니다만

2024년 7월 7일 엔환율 기준, 약 275만 원입니다.

이로써 약 30만 원 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ㅠㅠ

1월 고점이 910원대였고, 개인적인 판단은 이때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으나 금리인하 시점이 장기간 불확실해졌고, 미-일의 금리 차가 커져 엔화는 더 하락해 7월 초 기준, 8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6개월 간 수익률은 19.7%입니다.

현재까지 매도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엔화가 급상승(예를 들어 엔환율 1,000원 대 진입)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매월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리인하는 할 수밖에 없고, 인도 증시는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엔화 가치의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개별종목도 좋지만 지수 투자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뒤인 2024년 12월쯤 엔화로 인도 투자하는 방법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의견, 질문 등 자유롭게 방향성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전달 및 기록 목적의 포스팅일 뿐, 투자 손실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1. 일본/미 증시에 상장된 인도 관련 ETF 투자(더블 수익 목적)

 

- 환차익 기대

- 주가 상승(지수 상승)

 

 

2.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인도 관련 ETF 투자

네이버 증권에서 '인도'로 검색했을 시 나오는 종목들이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8개의 종목이 있는데 가능한 거래대금, 거래량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것이 나중에 사고 팔 때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앞에 붙은 KODEX(삼성투자증권), TIGER(미래에셋증권) 상품마다 수수료 및 보수료가 다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본인은 2024년 초, 엔화가 바닥이라고 판단하여 매월 5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여 인도 지수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 엔화로 인도 투자 현황

현황을 공유하기에 앞서, 일본 증시의 경우 10주씩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투자한 종목은 아래 포스팅에 설명된 NEXT FUNDS Nifty 50 Linked Exchange Traded Fund(1678)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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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전달 및 기록 목적의 포스팅일 뿐, 투자 손실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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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인도 경제는 내수 확대와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소비-투자-성장의 선순환 속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성장 견인 및 공급망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2024.07.07 기준
NSEI(Nifty 50) 차트 [출처: Investing.com]


 

그렇다면 인도의 성장 동력을 알아보자.

1. 내수 잠재력

: OECD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중산층 인구 수의 30% 이상을 인도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 지출 비중이 2/3 육박하며 세계 1위 인구 수, 낮은 중위연령 등 풍부한 노동력과 견조한 소비시장 성장이 내수시장을 뒷받침할 것.

- 거대한 시장 규모

- 풍부한 노동력

 

2. 정책 지원

: 현,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핵심 아젠다로 추진하고 재정 지원에 적극적. 금년 총선에서 모디는 3연임을 이뤘기에 정책 연속성도 확보했음.

- 디지털 인디아 정책(2015년~)

-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자회사 지오의 4G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이후 모바일 데이터 혁명 발발(2016년~)

 

공급망 재편 수혜

: 인도는 미-중 패권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위험(러-우 전쟁,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상당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더 커질 것.


물론, 리스크도 존재한다.

KDI 국제금융센터(2024.03.29)의 '인도 경제 성장 동력 및 주요 리스크 점검'을 발췌해보면

통화정책 완화 전환의 지연, 취약한 재정건전성,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에너지 가격 등이 대두된다.

 

1. 금리 인하 지연

: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되면서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금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동.

> 현재로서도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이나,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기에 방향성은 정해져있다고 사견을 덧붙여본다.

 

2. 취약한 재정건전성

: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규모가 여전히 크고, 부채 및 이자부담도 여타국 대비 높은 수준. 금년 선고로 취약성 노출 여지가 존재.

> 신흥국, 발전도중국(개발도상국)의 경우, 부채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고, 미국 경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3. 기타

: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세계 경제의 공통 불안요인 외, 높은 유가 민감도, 과도한 보호주의, 낙후된 인프라 환경 등

 

 


다음 인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2. 그렇다면 인도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1. 일본/미 증시에 상장된 인도 관련 ETF 투자(더블 수익 목적) - 환차익 기대- 주가 상승(지수 상승)  2.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인도 관련 ETF 투자네이버 증권에서 '인도'로 검색했을 시 나오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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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전달 및 기록 목적의 포스팅일 뿐, 투자 손실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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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것들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손금인정 여부

세법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열거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로써 '사회통념'을 벗어난 지출액은 과다 경비 등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나 유족 보상금, 체력단련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 복리후생비 손금인정 범위

범위는 아래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위 제45조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복리후생비로 인정한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위에 열거되지 않는 것들도 복리후생비로 지급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조사비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조사비를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기업경영이 힘들어지고 세수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세법은 "과다 경비"란 규정을 두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생일자 선물이나 기타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줄 수 있으나, 이럴 때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1)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2)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경조사와 관련해 1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기에 지급받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워 공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실무 처리한다.

 

4. 근로소득 포함 여부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금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 회사가 의도하는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연말정산에 반영해 세금을 정산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참조

: 일반적으로 포상금, 창립기념품, 생일기념품, 결혼 축하금, 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단,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과 자가운전 보조금(20만 원), 식대(20만 원) 등 일부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개최, 직장보육시설 운용 등 이러한 비용들의 대부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일정 부분 손금에서 제외한다.

 

*손금: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사례>

A 법인은 사택을 임차해 임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함이다.

 

Q1. 사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2. 기숙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3. 사택과 기숙사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이전되는가?

Q4. 사택제공이익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가?

Q5. 사택을 대주주나 그의 가족에게 제공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A1. 사택이란,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A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을 말한다.

 

A3. 법인이 직접 임차해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A4.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합사숙소 이용의 경우도 마찬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일 경우

 2)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A5.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아서 실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리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_기획재정부 부가가체세제과-182, 2023.03.08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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