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열거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로써 '사회통념'을 벗어난 지출액은 과다 경비 등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나 유족 보상금, 체력단련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 복리후생비 손금인정 범위
범위는 아래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위 제45조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복리후생비로 인정한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위에 열거되지 않는 것들도 복리후생비로 지급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조사비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조사비를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기업경영이 힘들어지고 세수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세법은 "과다 경비"란 규정을 두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생일자 선물이나 기타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줄 수 있으나, 이럴 때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1)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2)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경조사와 관련해 1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기에 지급받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워 공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실무 처리한다.
4. 근로소득 포함 여부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금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 회사가 의도하는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연말정산에 반영해 세금을 정산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참조
: 일반적으로 포상금, 창립기념품, 생일기념품, 결혼 축하금, 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단,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과 자가운전 보조금(20만 원), 식대(20만 원) 등 일부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계 세무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복리후생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1) (0) | 2023.06.21 |
---|---|
5.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0) | 2023.06.20 |
4.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0) | 2023.06.20 |
3.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0) | 2023.06.20 |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