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_기획재정부 부가가체세제과-182, 2023.03.08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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