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됨.

"기업업무추진비는 회사자금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한도규제 등을 하고 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대한 세법상 규제원리

1. 3만 원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규영수증(법인명의의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시 이 금액은 손금부인된다. 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까지는 이러한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상품권 구입해 접대할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3.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간 3,600만원(임대법인은 1/2)

   - 일반기업: 기본한도 연간 1,200만원(임대법인은 1/2)

4. 개인을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사용 시 이는 전액 손금불산입, 사용자의 상여에 해당.

5.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세정책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6.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기업 한도액의 20% 등의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 적용됨.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별

  • 외부 고객 대상으로 비용 지출 시 크게 판매부대비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한다.
  •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규제(한도 초과분 손금불인정 등)가 있다.
  • 둘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판매부대비용은 불특정인 대상(판매 촉진의 목적)이나 기업업무추진비는 특정인을 대상(거래관계 유지)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1) 회의비로서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통상회의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한다.

(2) 앞서 말한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2) 김영란법과의 관련성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게 김영란법의 기준금액(건당 금품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적용범위는 금품 수수, 부정청탁 및 외부강의 등으로 수수한 금품
  • 식사와 주류 등 음식물은 3만원, 이를 제외한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금액.
  • 외부강의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시간당 20만원으로 제한.
  • 단,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제한.
  •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이하 과태료 부과(강의는 500만원 이하 부과)
  • 직무 관련성, 대가성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초과액은 손금(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

 

3) 주의해야 할 경조사비 지출

  • 경조사비 지출 시 해당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세법상 전액을 부인당하게 되어 법인세를 내야함.
  • 상대방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일 시 10만 원 초과하면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사례>

  • A회사는 중소법인이며 올해의 매출액은 100억원
  • 비용 중 기업업무추진비 계상 금액은 1억원, 이중 개인카드로 결제된 기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Q1. 개인카드로 결제된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법상 인정 받는가?

A1. 법인회사에 해당하므로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가 증가된다.

 

Q2. 회사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A2. 우선 개인카드 결제금액을 빼면 9,000만 원이 기업업무추진비한도시 부인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한도는 3,600만 원이고 100억 원 이하의 매출액에 0.3% 곱한 금액이 추가한도가 된다.

한도초과액 = 9,000만원 - 3,600만원 - 100억원 x 0.003 = 9,000 -3,600 - 3,000 = 2,400만 원

 

Q3. 기업업무추진비 부인 당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세금이 얼마나 증가되는가?

A3. 개인 카드 사용액 1천만 원과 한도초과액 2,400만 원. 합 3,400만 원이 손금부인을 당했다. 법인세율이 19%라면 646만 원의 법인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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