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 즉,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 처리됨.

 

<사례>

  • 소방본부와 소속 소방공무원 사이의 수당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추가 수당을 가지급함.
  • 해당 지자체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추가 수당을 수령한 소속 소방공무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세액을 대납함.
  • 소송 2심 결과 최종 지급액이 확정(감액)되면서, 1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한 수당 중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함.

<회신>_서면-2022-징세-3204 [징세과-1264], 2023.03.27.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결론>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례>

  • OO협회(A)가 지방자치단체(B), 공사(C), 기업(D)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
  • B, C, D는 협의체 구성원이며 B1은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용역 수행기관(Z)과 공급 계약 체결
  • 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과 권한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
  •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B1의 계좌로 지급받아 Z에 지급
  • B1은 지급한 용역 대금에 대해 Z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 2022년부터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됨.

"기업업무추진비는 회사자금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한도규제 등을 하고 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대한 세법상 규제원리

1. 3만 원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규영수증(법인명의의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시 이 금액은 손금부인된다. 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까지는 이러한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상품권 구입해 접대할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3.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간 3,600만원(임대법인은 1/2)

   - 일반기업: 기본한도 연간 1,200만원(임대법인은 1/2)

4. 개인을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사용 시 이는 전액 손금불산입, 사용자의 상여에 해당.

5.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세정책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6.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기업 한도액의 20% 등의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 적용됨.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별

  • 외부 고객 대상으로 비용 지출 시 크게 판매부대비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한다.
  •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규제(한도 초과분 손금불인정 등)가 있다.
  • 둘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판매부대비용은 불특정인 대상(판매 촉진의 목적)이나 기업업무추진비는 특정인을 대상(거래관계 유지)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1) 회의비로서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통상회의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한다.

(2) 앞서 말한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2) 김영란법과의 관련성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게 김영란법의 기준금액(건당 금품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적용범위는 금품 수수, 부정청탁 및 외부강의 등으로 수수한 금품
  • 식사와 주류 등 음식물은 3만원, 이를 제외한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금액.
  • 외부강의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시간당 20만원으로 제한.
  • 단,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제한.
  •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이하 과태료 부과(강의는 500만원 이하 부과)
  • 직무 관련성, 대가성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초과액은 손금(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

 

3) 주의해야 할 경조사비 지출

  • 경조사비 지출 시 해당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세법상 전액을 부인당하게 되어 법인세를 내야함.
  • 상대방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일 시 10만 원 초과하면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사례>

  • A회사는 중소법인이며 올해의 매출액은 100억원
  • 비용 중 기업업무추진비 계상 금액은 1억원, 이중 개인카드로 결제된 기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Q1. 개인카드로 결제된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법상 인정 받는가?

A1. 법인회사에 해당하므로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가 증가된다.

 

Q2. 회사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A2. 우선 개인카드 결제금액을 빼면 9,000만 원이 기업업무추진비한도시 부인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한도는 3,600만 원이고 100억 원 이하의 매출액에 0.3% 곱한 금액이 추가한도가 된다.

한도초과액 = 9,000만원 - 3,600만원 - 100억원 x 0.003 = 9,000 -3,600 - 3,000 = 2,400만 원

 

Q3. 기업업무추진비 부인 당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세금이 얼마나 증가되는가?

A3. 개인 카드 사용액 1천만 원과 한도초과액 2,400만 원. 합 3,400만 원이 손금부인을 당했다. 법인세율이 19%라면 646만 원의 법인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결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기존 해석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질의 내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1. 질의인은 제조업에 속한 A법인의 직원.

2. A법인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인 기술자와 계약했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

   - 브라질로 수출하는 모든 기계장치의 설치 및 A/S 용역 제공

3. 기술자는 브라질 영주권을 얻어 22년간 브라질에서 생활, 마지막 한국 입국은 7년 전 15일 체류가 전부.

4. 기술자는 브라질에서 기계설치 및 A/S를 주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매년 브라질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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