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개최, 직장보육시설 운용 등 이러한 비용들의 대부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일정 부분 손금에서 제외한다.

 

*손금: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사례>

A 법인은 사택을 임차해 임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함이다.

 

Q1. 사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2. 기숙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3. 사택과 기숙사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이전되는가?

Q4. 사택제공이익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가?

Q5. 사택을 대주주나 그의 가족에게 제공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A1. 사택이란,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A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을 말한다.

 

A3. 법인이 직접 임차해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A4.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합사숙소 이용의 경우도 마찬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일 경우

 2)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A5.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아서 실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리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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