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_기획재정부 부가가체세제과-182, 2023.03.08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결론>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 즉,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 처리됨.

 

<사례>

  • 소방본부와 소속 소방공무원 사이의 수당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추가 수당을 가지급함.
  • 해당 지자체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고, 추가 수당을 수령한 소속 소방공무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세액을 대납함.
  • 소송 2심 결과 최종 지급액이 확정(감액)되면서, 1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한 수당 중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함.

<회신>_서면-2022-징세-3204 [징세과-1264], 2023.03.27.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