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기존 해석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질의 내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1. 질의인은 제조업에 속한 A법인의 직원.

2. A법인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인 기술자와 계약했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

   - 브라질로 수출하는 모든 기계장치의 설치 및 A/S 용역 제공

3. 기술자는 브라질 영주권을 얻어 22년간 브라질에서 생활, 마지막 한국 입국은 7년 전 15일 체류가 전부.

4. 기술자는 브라질에서 기계설치 및 A/S를 주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매년 브라질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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