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례>
- OO협회(A)가 지방자치단체(B), 공사(C), 기업(D)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
- B, C, D는 협의체 구성원이며 B1은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용역 수행기관(Z)과 공급 계약 체결
- 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과 권한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
-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B1의 계좌로 지급받아 Z에 지급
- B1은 지급한 용역 대금에 대해 Z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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